절임 배추 과메기 등 겨울 농수산물 위생 집중 점검

김표향 2024. 11.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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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찬 바람이 불면 소비가 증가하는 김장용 절임 배추와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 관리 실태를 이달 29일까지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89곳을 점검하고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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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업체 274곳 현장 점검
과메기 철을 맞아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해안에서 한 어민이 해풍에 과메기를 말리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포항=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찬 바람이 불면 소비가 증가하는 김장용 절임 배추와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 관리 실태를 이달 29일까지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의 간단한 공정을 거친 식품이다.

점검 대상은 김장 재료인 절임 배추, 깐 마늘, 세척 양파 등 생산업체 144곳과 과메기, 마른 김, 마른 멸치 같은 수산물 생산업체 130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재료와 최종 제품 보관 상태 △작업장 청결 상태와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위생 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와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89곳을 점검하고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위생이 불량한 업체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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