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가 '다 죽자' 흉기 휘둘러 1명 사망·1명 부상…40대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범행 이후 상황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일 살인, 살인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문득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졌다.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든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갑자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지인 2명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범행 이후 상황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사망한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 채 숨졌다. 다친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거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여러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성행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선을 벗어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케트 로케트~' 김정은·김여정 'APT' 패러디…"대북확성기에 틀자"[이슈세개]
- "참관단은 軍임무" "국회 동의받아야"…우크라 파병 어쩌나[노컷투표]
- 친윤 중진 권영세 "김여사 공천 좌지우지? 명백히 거짓말"
- "그동안 고마웠다" 잠적한 명태균, 어디에?
- [단독]녹취 최소 50개 더 있다…'明-野' 양쪽서 터진다
- 박찬대 "김건희 등 불출석 증인 고발 조치할 수 있다"…與 반발
- 北 "최신형 ICBM 화성-19형 발사 성공…중대한 시험"
- "엄마한테 욕해서"…30대 남성, 아버지 살해 후 경찰 자수
- "한국에서 비싸게 팔려고"…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압수수색
- 신원식 "적 선의 기댄 가짜평화는 모래성…러북 밀착 대응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