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2000만 원 배상하라"…최경환 전 부총리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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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MBC는 "이철 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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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MBC 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이철 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반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 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 씨의 경우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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