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경쟁 후보 비방 현수막' 내건 정당인 벌금 70만원

변재훈 기자 2024. 11.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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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정당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당원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22일부터 사흘간 광주 서구 풍암동 등지에서 당시 서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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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정당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당원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22일부터 사흘간 광주 서구 풍암동 등지에서 당시 서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결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해당 후보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자유 침해를 들어 정치 현수막 관련 선거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악법도 법인 만큼 처벌은 받겠으나 공정한 판결로 정치 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 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과 등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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