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 모텔 업주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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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서 업주 B(64)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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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서 업주 B(64)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1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21년 8월쯤 출소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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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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