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7년 선고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11.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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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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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4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39차례에 걸쳐 23명에게서 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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