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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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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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명처분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봤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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