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고모부…檢, 징역9년 형량 약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조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 A(52)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인 A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검찰이 조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 A(52)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충족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와 어머니가 충격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인 A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20%'선 붕괴…부정평가도 72% '최고치' [한국갤럽]
- "어머니 괴롭혀서"…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 '쓱데이' 개막…신세계백화점 '와인 창고 방출전'도 시작
- "오늘도, 해피니스"...웬디, 애교 자판기[엔터포커싱]
- [헬스+] 1년도 안 돼 '26㎏' 감량한 40대 엄마, 비결은?
- 구글 천하 끝나나…오픈AI '서치GPT' 정식 서비스 [AI브리핑]
- "가격 낮출 이유 있나요"…매물 쌓여도 호가 '요지부동'
- "제 차 못봤어요?"…트레일러 '사각지대' 끼어든 SUV [기가車]
- 남편 '외벌이'로 키운 아내 주식…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결혼과 이혼]
- '하늘궁'서 신도들 성추행…허경영, 경찰 출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