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정 후보 비판 현수막 건 50대 벌금 70만원

최성국 기자 2024. 11.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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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과정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던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당 관계자 A 씨(5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22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등지에 양부남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 5매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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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총선 과정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던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당 관계자 A 씨(5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22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등지에 양부남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 5매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고,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론보도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이후 현수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현수막 게시 기간이 단기였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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