찝찝한 '더현대 광주' 교통영향평가… 개운하지 못한 조건부 통과

안경호 2024. 11.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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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변속 차로 규모 등 수정 의결
당초 쟁점 사항 조치 계획 후퇴 지적
市, 사업자와 사전 협의… "특혜" 뒷말
광주광역시 북구 옛 전방·일신 방직 공장 터에 들어설 복합 쇼핑몰 '더 현대 광주' 투시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의 더현대 광주 쇼핑몰' 신축을 추진 중인 (주)더현대광주가 교통 영향 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그런데 뒷맛이 그리 개운하지는 않아 보인다. 광주시가 최대 쟁점이었던 변속(가감) 차로 설치에 따른 셋백(건축선 후퇴)과 기부 채납 규모 등을 놓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책안을 만들고 더현대광주와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장 광주시 안팎에선 "광주시가 사업자를 위해 교통 영향 평가 보완 조치 계획까지 만들어 준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더현대 광주 쇼핑몰 신축 공사와 관련, 북구가 요청한 교통 영향 평가 보완 심의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심의위는 변속 차로 설치 등 9건에 대한 재검토(개선) 요구를 더현대광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보완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쇼핑몰 건축 한계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속 차로 설치 및 기부 채납 규모였다. 심의위는 9월 첫 심의 당시 쇼핑몰 진출입로 쪽 길이 150m 폭 35m인 서쪽 대로(1-35호선)와 동쪽 중로(길이 75m 폭 23m·1-가)에 각각 폭 3m짜리 변속 차로를 설치하도록 더현대광주에 요구했다.

이에 더현대광주는 즉각 난색을 보였다. 폭 3m짜리 변속 차로를 추가로 설치해 기부 채납하면 쇼핑몰 건물 방향으로 계획된 자전거도로(폭 1.5m)와 보도(폭 3m), 전면 공지(폭 4m), 건축 한계선이 연쇄적으로 3m씩 밀리게 돼 건축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쇼핑몰 지하 주차 면적도 일부 제외되면서 주차면이 120대 감소하게 된다. 더현대광주 측은 "건축 재설계에만 3개월 정도 소요돼 내년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광주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변속 차로 폭을 2.75m로 줄여 서쪽 대로와 동쪽 중로에 설치하되, 이로 인해 줄어든 대로 내 보도(폭 1.25m·면적 187.5㎡)와 중로 내 보도(폭 1.75m·면적 129.5㎡)를 더현대광주가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안을 도출했다. 또 당초 4.5m로 계획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폭 3m짜리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대신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변경으로 발생하는 폭 1.5m 손실 부분에 대해선 더현대광주로부터 해당 토지 가치(30억 원 추정)만큼 현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 부서 간 협의안대로라면 지상 부분 건축 한계선은 당초 건축 설계대로 유지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 부분만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하 주차면 감소 규모도 당초 120대에서 70대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광주시는 보완 심의에 앞서 이 안을 놓고 더현대광주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현대광주가 심의위에 이와 관련해 제출한 교통 개선 대책도 서쪽 대로 내 보도 기부 채납 규모(폭 0.25m)만 다를뿐 광주시가 내놓은 협의안과 거의 동일하다. 심의위는 더현대광주에 서쪽 대로 내 보도 기부 채납 규모를 광주시 협의안처럼 1.25m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밖에서 보면 특혜로 비칠 수 있다. 광주시도 이런 지적에 대해 딱히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애초 폭 1.5m짜리 자전거도로와 폭 3m짜리 보도를 구분해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꿔 폭 3m짜리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축소 설치키로 한 것을 두고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도시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 설계가 먼저 나온 뒤 교통 영향 평가 심의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변속 차로 축소 조치 등은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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