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익명제보 통해 임금체불 37개 업체 적발…체불 금액만 9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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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익명제보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익명신고센터 제보내용을 기반으로 인천·경기·강원의 44개 사업장을 올해 1·6월 기획 감독해 37개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숨겨진 체불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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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익명제보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익명신고센터 제보내용을 기반으로 인천·경기·강원의 44개 사업장을 올해 1·6월 기획 감독해 37개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37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는 1천806명이며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94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와 중부고용청 등 소속 지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중부고용청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노무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부고용청은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체불임금 중 16억원을 청산했다.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6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등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했다가 감독이 나오자 전액 청산했다.
중부고용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7개 기업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숨겨진 체불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지난 10월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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