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방극렬 기자 2024. 11. 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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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을 선임한 데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기각 결정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이 발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당초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후임 이사 임명이 무효가 돼 공석이면, 권 이사장 등은 임기가 끝나도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심은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방문진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 새 이사가 임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여지도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항고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게 한다”며 “상임위원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 위법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방문진 직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됐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달 17일 방통위 2인 체제(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에서 MBC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등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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