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집행정지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 7월31일 새 이사진을 임명했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단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지난 8월26일 집행정지 결정...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항고했으나 '기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 7월31일 새 이사진을 임명했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단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오후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8월26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김영선에 줘라” 육성, 박근혜 선거 개입보다 심각? - 미디어오늘
- 尹 지지율 취임 후 첫 10%대...홍준표 “탄핵 전야 데자뷔” - 미디어오늘
- KBS 뉴스9 새앵커 최문종 기자…“박장범과 같은 길 걷는 사람” - 미디어오늘
- 중앙일보 “충격적” 한겨레 “탄핵 사유” 경향신문 “비상시국” - 미디어오늘
- 4.3조 뺏으려다 불쌍해서 2.2조 뺏었는데 2.1조 줬다는 언론? - 미디어오늘
- 김영선 윽박지른 명태균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 미디어오늘
- ‘지옥2·기생수’ 제작사에 “엔딩크레딧 표기” 소송...스태프 최초 - 미디어오늘
- 검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참고인이라더니 출국금지 요청? - 미디어오늘
- 루이바오·후이바오 돌잔치 생중계, YTN·연합뉴스TV 이겼다 - 미디어오늘
- 민주당 모경종 “제가 임이자 의원님 진짜 좋아하는데...”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