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약품 도매상 불법 유통관리 집중단속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 보관·수송·약사 면허 관리 등 철저히 확인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개소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명태균 통화' 공개한 민주…'탄핵' 거리두며 공세 수위↑
-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 …한동훈의 '침묵'
- 논란의 중심 'LG 맏사위' 윤관, 경찰 출석에 관심 집중
- 진선규, 선악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비결[TF인터뷰]
- YG, 집 나간 블랙핑크에 목매는 현실[TF초점]
- [단독] 너도나도 '급발진' 봇물…지역 국과수→본원 이관 1년새 2배 급증
- [현장FACT] '세련미 가득'…현대차 수소 콘셉트카 '이니시움' (영상)
- [르포] 사우디·두바이서 타는 '현대차·기아'…소형 세단부터 제네시스까지
- ESG 중요도 커지는데…뷰티 업계 성적표 '양극화'
- "아파트 가치 높이자"…하이엔드 브랜드 요구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