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흘러내린 방송 사고 '찰칵' 캡처…"쉽게 가시죠" BJ 협박한 남성

류원혜 기자 2024. 11. 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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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을 갈무리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광주에 있는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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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을 갈무리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광주에 있는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춤을 추던 BJ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 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그는 수개월 뒤 BJ에게 캡처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보낸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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