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산후조리비 지원…출산 환경 개선 기대

박영우 2024. 11. 1.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김천시의회는 김석조 의원이 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석조 의원 발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경북 김천시의회 김석조 시의원./김천시의회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는 김석조 의원이 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김천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 산모 687명 중 30%에 해당하는 207명만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나머지 480명(70%)은 김천 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의 조리원을 이용하거나 가족과 친인척의 도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김천시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정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되며, 신청서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김석조 의원은 "출산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