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

KBS 2024. 11. 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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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려던 A 씨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찾아내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A씨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한 뒤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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