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살해’ 박학선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이호준 2024. 11. 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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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여성의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정황상 박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박학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고의로 살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보면, 박 씨는 망설임 없이 공격해 살인했다"면서 "피해자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살인 준비행위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진술하고, 재판 당일에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했고 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다"며, 박 씨를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고, 평생 참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은 점에 실망하며, 항소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그걸 무기징역 받은 건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고요."]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과 그 여성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 사무실로 찾아가 딸과 교제 여성을 잇달아 살해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후 13시간 만에 체포됐고,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을 이유로 박학선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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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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