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제 잘못을 고백하고자”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어, 왜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11. 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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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비빔대왕' 유비빔(60)씨가 가게를 닫기로 했다.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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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비빔대왕’으로 출연했던 유비빔씨가 자신의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인근의 다른 식당들을 추천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유종대왕 유비빔’ 영상 캡처]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비빔대왕’ 유비빔(60)씨가 가게를 닫기로 했다.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저는 과일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라고 말했다.

그는“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전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 전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화사전 집필에 전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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