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건강보험 급여서 제한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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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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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이 69.6%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비 약 4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봐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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