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건강보험 급여서 제한될수도

정재영 2024. 11.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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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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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이 69.6%에 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 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비 약 4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봐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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