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시세조종' 코인거래소 압수수색

김지영 2024. 11.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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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첫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직후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 완료 후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한 직후 이뤄졌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9월엔 금융감독원이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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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재단 피해자 참고인 수사 차원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첫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직후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 완료 후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한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거래 장부 확보를 위한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9월엔 금융감독원이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이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상장 빔' 성격의 어베일과 달리 API 매매주문을 통한 시세를 조종한 코인으로 전해졌다.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하면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 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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