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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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과 교도소에서 각각 난동을 부린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피우고, 해당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B(54)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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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용실과 교도소에서 각각 난동을 부린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피우고, 해당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방 미용실에서 한 시술이 맘에 들지 않자 행패를 부린 A씨는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미용실 출입문에 흉기를 꽂아놓거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기도 했다.
같은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B(54)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 기상 후 매트리스를 정리하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교도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방에 수감 중이던 B씨는 교도관들이 지시 불이행으로 날이 추운데 침구류를 압수하려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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