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출 앞둔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월 20만원 지원

하채림 2024. 11. 1.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 제도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18∼24세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출발장려금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탈북민에게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24세 대상…1월 기준 소급 적용
진학 상담받는 탈북청소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 제도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18∼24세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세 미만은 기존의 생활지원금(월 10만원)이 계속 지원된다.

새출발장려금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탈북민에게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취업 장려금은 정착 후 5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었다.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탈북민 지역적응센터에서 새출발장려금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의 대학 등록금 지원 연령 제한(35세 이하)을 폐지하고,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종료시기 제한(입국 후 5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일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및 장려금 현황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