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막걸리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0배 수익…40대 징역형

박철홍 2024. 11.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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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로 술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수입산 쌀로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판매하며 '우리 쌀 100%', '쌀가루(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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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입쌀로 술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수입산 쌀로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판매하며 '우리 쌀 100%', '쌀가루(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00만원에 구입한 수입산 쌀가루로 탁주를 만들어 이를 막걸리나 동동주로 재가공해 10배 이상인 6천200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한 판사는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트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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