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자주성·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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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신수정 의장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건의안은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발의된 유사법안보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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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신수정 의장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건의안은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발의된 유사법안보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기 위해 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가동해 지난 8월부터 의회사무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최종 광주시의회 자체 '지방의회법안'을 만들어 냈다.
건의안은 국회, 정부기관 등 주요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가 필수"라며 "지방분권을 실질화 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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