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제일신경외과의원' 위탁병원으로 신규지정

김도현 기자 2024. 11. 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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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청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제일신경외과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새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일신경외과병원은 대전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4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 진료를 개시한다.

보훈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 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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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지방보훈청이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 대덕구 '제일신경외과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새 지정했다. (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2024.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보훈청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제일신경외과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새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보훈청은 기존 지정됐던 위탁병원과의 계약이 해지돼 보훈대상자가 진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개모집 등 위탁병원 교체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

제일신경외과병원은 대전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4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 진료를 개시한다.

보훈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 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징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는다.

강만희 청장은 "위탁병원이 적기에 교체 지정돼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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