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4명 중 3명은 ‘헬멧’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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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질병관리청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는 1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은 헬멧 등 안전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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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질병관리청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는 1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 중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34세 25.6%, 35∼44세 14.5%, 45∼54세 7.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75%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이는 착용자(11.2%)보다 6.7배 많은 수치다.
환자의 절반가량(47%)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8.3%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의 대부분(86.3%)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 기타 3.5%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은 헬멧 등 안전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개발하고 있고, 2025년에 국가손상정보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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