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4명 중 3명은 ‘헬멧’ 미착용

박병탁 기자 2024. 11. 1.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질병관리청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는 1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은 헬멧 등 안전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조사결과 발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질병관리청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는 1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 중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34세 25.6%, 35∼44세 14.5%, 45∼54세 7.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75%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이는 착용자(11.2%)보다 6.7배 많은 수치다.

환자의 절반가량(47%)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8.3%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의 대부분(86.3%)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 기타 3.5%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은 헬멧 등 안전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개발하고 있고, 2025년에 국가손상정보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