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까지 한시 면제

박준 기자 2024. 11.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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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는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면제 해당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제외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향후 고객의 편의를 더욱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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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iM뱅크는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3가지다.

대면상품의 경우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의 경우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 등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3~1.5%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에 내점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된다.

이번 면제 해당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제외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향후 고객의 편의를 더욱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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