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최고 1년 이하 징역형

신성훈 기자 2024. 11. 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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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일 암행순찰차로 올해 초과속 운전자 10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초과속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해 달리는 것이다.

입건된 초과속 운전자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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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올해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넘겨 운행한 초과속 운전자 102명을 붙잡았다. 암행순찰차에 찍힌 한 이륜차의 속도가 시속 159.1㎞로 찍혀있다.(경북경찰청 제공)2024.11.1/뉴스1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1일 암행순찰차로 올해 초과속 운전자 10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초과속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해 달리는 것이다.

입건된 초과속 운전자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암행순찰 활동과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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