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 마련한 바 없어”

선경철 2024. 11. 1.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