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편법 영업, 사죄”…‘비빔대왕’ 유비빔씨,돌연 가게 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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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전북 전주시)씨가 돌연 가게를 접는다.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 씨는 비빔밥을 좋아해 급기야 자신의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인물로 '흑백요리사' 출연 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유명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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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 현상 연구에 전념하겠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전북 전주시)씨가 돌연 가게를 접는다.
유씨는 글에서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는 비빔밥을 좋아해 급기야 자신의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인물로 ‘흑백요리사’ 출연 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유명 인사였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선 방송 초반부에 탈락했지만 백종원 심사위원과 함께 ‘비빔 노래’를 부르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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