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 등 가혹행위한 40대 ‘징역2년’

김정호 2024. 11. 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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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B(50)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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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B(50)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전기바리캉으로 머리 등을 밀고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강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헙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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