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비빔대왕’ 유비빔, 식당 불법영업 고백

박선민 기자 2024. 11. 1. 13: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비빔씨. /인스타그램

개명까지 할 정도로 비빔밥에 인생을 건 남자로 잘 알려진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식당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고백했다.

유씨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장문 자필 사과문에서 “저는 과일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뗐다.

유씨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실제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유씨는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을 98만원을 지불하고 연간 매출액 수억원을 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유비빔씨가 올린 사과문.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다 .

유씨는 앞으로 기존 식당 공간을 시민들에게 비빔 관련 전시 및 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고, 영업 대신 비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 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간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장소로 무료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했다 .

끝으로 유씨는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 다시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 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했다.

유씨는 비빔 요리법에 빠져 2007년 이름까지 ‘비빔’으로 개명한 것으로 유명한 요리사다. 이 같은 사연이 화제를 모아 여러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했다. 롯데리아의 전주비빔라이스버거, 동원F&B의 양밤 비빔드밥 등 비빔 관련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씨는 곤룡포를 입고 등장해 자신을 ‘전주의 비빔대왕’이라고 소개하며 “세계를 비비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