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 폭행` 영화배우 출신 5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출신의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과정서 경찰관 폭행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에 취한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출신의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이날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 “다만 처벌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