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당 25회로"

임선우 기자 2024. 11. 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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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액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늘린다.

난임 시술로 출산했더라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최고 지원금액(인공수정 3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으로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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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원금액 일괄 적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액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늘린다.

난임 시술로 출산했더라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최고 지원금액(인공수정 3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으로 일괄 적용된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희망자는 시술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 공공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하더라도 시술비는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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