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수 점검 완료

이도환 기자 2024. 11. 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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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관내 공동주택 중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8월 27일, 28일 양일간 경기도, 구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점검한 데 이어, 구리시 관내 전체 175개소에 설치된 1,390기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수 점검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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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체 175개소 1390기 대상,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수 점검 시행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관내 공동주택 중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8월 27일, 28일 양일간 경기도, 구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점검한 데 이어, 구리시 관내 전체 175개소에 설치된 1,390기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수 점검을 시행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 지원, 물막이판·질식소화덮개·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등을 담은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은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시는 구리소방서와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관내 전체 175개소에 설치된 1390기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수 점검을 시행했다.ⓒ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전수 점검과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무 설치 기한 유예까지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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