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 횡령 혐의로 고발…공소시효 '유효'

김경민 2024. 11.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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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얼굴을 알린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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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경민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얼굴을 알린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달 30일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공개된 "뒷바라지했던 전처의 분노 왜? 트리플스타 과거 폭로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글에 첨부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따르면, 투자자이자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는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신의 부모님한테 보낸 정황을 뒤늦게 알고,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홈페이지 캡처 사진도 덧붙였다.

작성자는 "'연예뒤통령 이진호' 방송에 따르면, 트리플스타의 가족들과 전처 A 씨는 트리플스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투자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이 오랜 적자로 인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자,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으로 모인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몰래 보내는 정황을 전처 A 씨가 알게 됐다"면서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트리플스타의 청담동 레스토랑이 2020년 8월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공소시효인 7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30일 트리플스타가 2022년 5월 A씨와 결혼 후 3개월 만에 이혼한 과정을 공개하며 사생활 논란, 미슐랭 취업 로비, 폭언 및 협박 의혹을 보도했다. 아직까지 트리플스타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개인 계정 댓글 창도 막아 소통을 중단했다. 그리고 본인의 식당에도 출근하지 않아 이목이 쏠렸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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