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인' 박학선 1심 무기징역.."교제폭력 극단적 표출 범죄"

조해언 2024. 11. 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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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신속 범행, 우발 범죄 아냐"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은 오늘(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제관계 폭력이 장시간 지속·반복되던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A씨와 그녀의 딸 B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딸 B씨가 교제를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은 뒤 먼저 살해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도망가는 A씨를 뒤쫓아가 다시 살해했습니다. 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A씨의 휴대전화등을 숨기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했고, 도주 1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수사로 박학선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 인멸에 급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거침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씨를 만나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데까지 약 13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수사 기관은 박학선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박학선은 법정에서 "옥신각신하다 그런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 요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획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려 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미리 빼앗고 문을 걸어잠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미리 계획이 없었다면 불가능할정도로 신속하게 범행했다"며 박학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현장을 처음 목격한 유족 C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재판부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 번에 잃은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막대하다"며 말을 이어갈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유족 C씨는 "우발 범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무기징역이 나온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학선은 재판부에는 "피해자들을 위해 남은 재산을 전부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족들에게는 아직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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