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카트 연못에 빠져 사망…총지배인 검찰 수사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1. 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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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안전 책임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은 골프장 연못에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코스 안에 설치된 연못에 빠졌다.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연못 주변에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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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안전 책임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은 골프장 연못에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도내 모 골프장 총 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골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지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코스 안에 설치된 연못에 빠졌다. 당시 카트에는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부부가 함께 탔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들에 의해 구조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집중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연못 인근에서 카트를 몰다 정차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바꿨다. 이후 후진 상태로 경사로를 따라 그대로 연못에 빠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연못 주변에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연못 최대 수심이 3m에 달하고 미끄러운데다가 연못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어 한번 물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환경이다. 그런데도 방지턱, 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없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 의무가 부실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는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사건 직후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 29곳의 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한 골프장의 경우 해저드에 로프와 난간대, 수목 식재 등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에만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위험주의 표지판이 해저드에 설치돼 있지 않거나 표지판 내용의 가시성이 떨어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구명환과 구명로프도 해저드에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특히 이 점검에서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유지'와 같은 단순 의무규정만 제시됐고 세부 규정은 없어 법적 한계가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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