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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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통화에서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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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계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통화에서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과 과거 정치인 재판을 생중계한 사례 등을 탄원서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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