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주당 의원 구속 기로…‘1억 제공 의혹’ 태양광 브로커 징역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1. 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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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씨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로 선임돼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시도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 측에선 태양광 사업 진척을 위해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서씨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을 마련해서 서씨에게 전달하며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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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브로커 서씨, 국회의원과의 친분 이용해 민원 해결 시도”
검찰, ‘뇌물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로 선임돼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시도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 측에선 태양광 사업 진척을 위해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서씨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을 마련해서 서씨에게 전달하며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 청탁을 제3자에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걸 알면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서씨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씨가 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새만큼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서씨의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뇌물수수 건은 진술만 있다"며 "뇌물 사건을 진술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뇌물을 주면 제가 다 받지 왜 일부를 남에게 주라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이 과반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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