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에 방해" 총선 후보자 현수막 훼손한 업주 잇단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11. 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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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가게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허가 없이 훼손한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도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7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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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가게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허가 없이 훼손한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 전인 올해 3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매장 앞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특정 정당 현수막을 커터 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매장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임의 철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수막 철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도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7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4·10 총선 선거 기간에 전남 목포시의 한 가게 앞에 설치돼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자체 철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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