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月315만원 벌어…시간외수당 지급률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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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31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급률은 67%에 그쳤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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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은 감소했으나, 비정규직·이직 의사 비율 늘어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31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급률은 67%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315만 원으로 2020년 조사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만 4000원(78.4%), 수당 등은 68만 3000원(21.6%)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5%, 지방이양시설이 106.2%로 조사되었다. 준수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유형의 시설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의 지급률은 각각 67.0%, 50.7%, 46.4%로 조사됐다.
다만 시간외 근무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미지급자로 계산됐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 시간은 2020년 이전 조사 대비하여 소폭 감소(175.3시간→171.7시간)하여 근무 부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18.5%→20.8%)과 이직 의사(28.3%→31.6%)의 비율은 소폭 상승해 근무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했다.
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체계, 승진 제도, 경력 인정, 자격 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수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처우가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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