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다자간연애' 당사자 공개 목사···대법 "명예훼손 성립"

김선영 기자 2024. 1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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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다자간 연애 활동을 하는 당사자의 사진과 함께 비판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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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 개진 아닌 사생활 적시·비방 목적
대법, 1심 무죄 뒤집고 벌금형 선고한 원심 확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목사가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다자간 연애 활동을 하는 당사자의 사진과 함께 비판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 게시했다"라며 A씨의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기독교단체 GMW연합을 이끄는 목사로 2018년 단체 블로그에 다자 연애 활동을 하는 피해자의 실명과 비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성적취향 등 사생활에 대한 적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개진을 위해 작성된 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게시글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거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해당 판결을 그대로 수긍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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