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1심 징역 10년

신다은 기자 2024. 11. 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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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통한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엔 주범의 대학 동문도 15명이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024년 10월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뒤 채팅방에 뿌리고,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도 보내 모욕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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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대학로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채운 기자

“나를 아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의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온 세상을 의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세상은 이 범죄를 ‘지인’ 능욕이라고 불렀지만,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원은지,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통한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엔 주범의 대학 동문도 15명이나 있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을 일으킨 박아무개(40)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024년 10월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범 강아무개씨는 구형(6년)보다 감경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또 다른 공범 박아무개씨도 구형(10년)보다 감경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뒤 채팅방에 뿌리고,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도 보내 모욕을 줬다. 경찰이 ‘단서가 없다’며 수사를 포기했으나 피해자 ‘루마’(필명)와 ‘추적단불꽃’ 원은지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텔레그램 채팅방에 잠입해 가해자와 대화를 꾸준히 주고받으며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주범을 체포 현장으로 끌어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딥페이크 제작자 외에 구매·소지자도 함께 처벌하는 법을 2024년 9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찰의 신분 위장 및 비공개 수사는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돼 있다. 피해자들이 직접 한 일을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론 불가능하다. 그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더디다.

재판부는 “오늘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를 단죄하기 어려워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다. 선의의 제보자들 노력 끝에 피고인들을 간신히 체포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청구됐다”고 꾸짖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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