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쟁점 된 ‘노태우 비자금’ 국고 환수를”

이후민 기자 2024. 11.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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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300억 원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관련 법에 따라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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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가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300억 원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관련 법에 따라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헌법소원을 내고 “노태우 일가가 이제 와서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이른바 ‘선경(SK) 300억 원’ 메모를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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