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주문·취소 반복… 불공정거래 첫 적발

박정경 기자 2024. 11.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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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 첫 조치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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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패스트트랙 검찰 통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조치
해외코인, 국내서 고가 매수주문
잠정 부당이득 규모 수십억 달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 첫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부당이득의 2배 이하, 혹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검찰에 첫 통보된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또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다. 범죄에 쓰인 API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매매 주문을 넣은 뒤 자동으로 하루 종일 거래를 할 수 있다.

A 씨는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 수십만 건씩 제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잠정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조사해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31일 이틀 동안 A 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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