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무산 '보험판매전문회사' 재도입 속도…불완전판매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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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을 사실상 금융회사로 바꾸는 작업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 회사들이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도 지게 될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GA)업계와 함께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 검토 의사를 밝힌 후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란 보험상품 제조사인 보험사와 판매사인 보험대리점을 구분해 GA에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경우 GA는 보험뿐 아니라 펀드도 취급 가능해져 사실상 금융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도입을 추진했지만 보험계약 부실관리 가능성과 보험료 협상권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불완전판매 부분인데, 새 제도에선 누가 책임집니까?
[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자인 GA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1차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GA업계 관계자는 "판매채널의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GA의 내부통제와 배상, 검사, 규제 등의 판매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GA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자격 요건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과 임원자격 요건 등이 강화될 전망인데요.
GA 업계는 자본금 조건을 20억 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GA업계 등과 함께 관련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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