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아내 폭행하고 불지르려 한 50대, 현행범 체포

김동영 기자 2024. 11. 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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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농막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 A(50대)씨를 폭행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8분께 중구 운남동의 한 농막 컨테이너에서 아내 B(60대·여)씨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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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농막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 A(50대)씨를 폭행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8분께 중구 운남동의 한 농막 컨테이너에서 아내 B(60대·여)씨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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