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 영협 결국 파산… “힘들지만 시상식은 계속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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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역사의 대종상 영화제를 주최해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법원의 파산 결정을 받아들였다.
향후 청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영협이 기대하던 서울시의 지원금 5억 원 수령도 불투명해졌다.
영협은 그간 법원의 파산 선고에 대해 다퉈왔다.
영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8억 원이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영협은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해 대종상 존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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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맞게 행사 축소해 진행”
63년 역사의 대종상 영화제를 주최해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법원의 파산 결정을 받아들였다. 향후 청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영협이 기대하던 서울시의 지원금 5억 원 수령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영협 측은 1일 “돈이 없다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게 대종상 시상식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협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방송국 중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상식을 열 장소는 마련할 수 있다”며 “12월 둘째 주에 서울 모처에서 대종상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감독인 양윤호 영협 회장도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종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협은 그간 법원의 파산 선고에 대해 다퉈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파산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항고가 기각 결정되고, 이를 29일 통보받은 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청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영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8억 원이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영협은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해 대종상 존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협이 법적으로 파산함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금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올해 대종상 시상식 개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영협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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